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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4 발의 · 의원 외 15인 ·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발언과 관련한 현행법 제60조는 당초 단서조항이 없었으나 1994년 6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 정치개혁입법에 이어 정치개혁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우리 국회가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선진의회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자 15분 범위 안에서 각 위원의 첫 번째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음.
하지만 20여년이 지난 지금은 단서조항으로 인하여 오히려 건전하고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의 발언·토론·심의의 기본원칙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음.
이에 각 위원의 발언 시간을 20분 범위로 연장시켜 충분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첫 번째 발언 시간을 제외한 위원의 발언 시간에는 정부 기관의 답변 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질의응답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0조 제1항, 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