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2-2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수형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나이·지식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게 교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 시행규칙은 수형자를 대상으로 검정고시반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의무교육은 수형자들에 대한 배려가 아닌,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검정고시반의 설치·운영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임.
따라서 초등학교·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한 검정고시반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3조(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