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4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및 윤리성 등을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가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적합한 인사가 해당 고위공직에 임명되도록 하려는 제도임.
그러나 현행 인사청문 제도는 공직후보자의 가족관계, 재산 등 사적영역까지 공개토록 하고 있어, 유능한 인재가 사생활 노출에 따른 예상치 못한 피해를 우려하여 공직을 기피하는 현상을 낳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역량과 경험을 충분히 갖춘 인사를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하는 등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또한 윤리성 검증이라는 명분으로 공직후보자의 인격 및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공직후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도 심각한 고통을 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과도한 신상털기에 치우쳐 인사청문의 본질인 업무능력과 자질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낳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위원회를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와 업무능력검증인사청문회로 이원화하고,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원칙화하여 공직후보자의 인격과 사생활을 보호하고, 필요시 회의를 공개하거나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한편, 별도의 업무능력검증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에 대한 심도 있는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사청문회를 공직후보자의 윤리성 검증을 위한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와 업무능력 검증을 위한 업무능력검증인사청문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진실인 것처럼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 발언을 하는 경우, 인사청문 등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경우 「국회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인사청문회 분리실시 등)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제18조의2(징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