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4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2015년 고용노동부가 37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관이 정부의 보호지침을 모두 준수하여 체결한 용역계약은 총 703건 중 267건으로 그 비율이 38.0%에 불과하고, 특히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입찰을 실시한 비율은 45.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더욱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총 703개소 용역업체 중 326개소에서 579건이나 적발되었음.
이처럼 단순노무용역에 대한 입찰과정에서 정부 보호지침의 준수율이 크게 떨어지고, 계약체결 후 그 이행과정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에 처해 있는 바,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긴요함.
이에 법적 강제력이 없는 정부의 보호지침을 법률로 상향하고, 단순노무용역에 대한 입찰과정과 계약체결 후 그 이행과정 마다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단순노무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그 노무비는 「통계법」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나. 단순노무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하여금 이를 조정하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다. 계약상대자가 단순노무용역을 대상으로 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단순노무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사항이 포함된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도록 함(안 제31조의5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위반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31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
제31조의5(단순노무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조건부 입찰참가 등)
제31조의6(노동관계법률을 위반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