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2-2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인사청문회법」에는 청문위원회 위원의 허위사실이나 모욕적인 발언,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 등에 대한 누설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위반 시 별다른 제재규정이 없어, 금지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특히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한다는 명목으로 업무능력과 큰 상관이 없는 공직후보자와 그 가족의 신상, 재산 및 과거이력 등이 공개되는 경우가 많아, 공직후보자와 그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고통을 가함은 물론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의 목적 또한 훼손되고 있음.
이에 「국회법」의 국회의원 징계사유에 「인사청문회법」에서 규정한 주의의무 위반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55조제10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5조(징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