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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4 발의 · 의원 외 13인 ·
마을공동체재단은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들로부터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기부금품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이므로 현행법을 따라야 함.
그러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은 법인, 사회단체나 종교단체 등에 기부하는 것과는 목적과 취지가 다르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마을공동체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여 「마을공동체 기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기부금품을 효율적으로 모집 및 관리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선미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을공동체 기본법안」(의안번호 제57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