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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4 발의 · 의원 외 14인 ·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막는 것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함. 그럼에도 여전히 검찰 조사 후 자살하는 피조사자가 해마다 10여 명씩 발생하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 받은 모욕이나 강압수사 등 인권침해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수사 관련 진정은 연간 1천 건이 넘고 있음.
이는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거나, 피의자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피의자의 수갑을 해제하지 않고 조사하거나, 변호인을 모욕하는 등 수사기관의 인권침해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줌.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수사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지난 2007년 도입된 영상녹화 제도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녹화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녹화 실시 여부가 수사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영상녹화제도 활용이 적은 것이 현실임.
영상녹화제도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호소하는 이들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이 그 반증임.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수사 과정의 영상녹화 제도가 도입된 나라에서는 이를 의무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피의자의 진술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영상녹화 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보호 및 정확한 증거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4조의2).
현행
개정안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