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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4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2016년 기준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숫자는 약 26만명으로 이들은 특히 인력이 부족한 국내 농·어업 분야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 법적 지위와 보호는 상당히 열악한 실정임.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농·어업분야의 사업 및 사업장의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 중 재해를 당하는 경우 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농·어업분야의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한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외국인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실효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산재보험료의 지원)
제21조의2(지원금의 환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