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4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2016년 기준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숫자는 약 26만명 수준으로, 외국인근로자는 국내 경제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 법적·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열악하여 국내외적으로 이들의 처우를 개선할 것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농업분야의 경우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 간의 구인·구직 정보 불균형 문제, 비닐하우스 등을 숙소로 사용하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 등은 외국인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그 개선이 시급함.
이에 외국인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용자로부터 고용변동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유지 여부와 관련되는 사항인 때에는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후단 신설).
나. 직업안정기관에 노동자단체·사용자단체·외국인근로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권익보호협의회를 두고,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에 관한 사항,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 간 갈등해소 방안,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용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 사용자에게 적격자를 추천하는 방법 이외에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후단 신설).
라.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처 변경신청이 지연되어 근무처 변경허가 기간을 초과한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4항 신설).
마. 사용자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1인당 주거면적, 편의시설 및 그 밖에 구조·설비 등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숙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숙소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가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출석을 요구받고 출석한 경우 통역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제24조의2(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제25조의2(숙소의 제공 등)
제25조의3(통역비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