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2-2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등,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 또는 이착륙장을 설치·관리하는 자의 승인 없이 해당 시설에서 영업행위, 공항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음.
그런데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제지가 인력 부족과 불법행위자의 저항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워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항시설에서의 영업행위 등 불법행위의 제지 또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퇴거명령 권한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무원에게도 부여함으로써 공항시설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7항).
법률 제 호
현행
개정안
제56조(금지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