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4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행법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사건 판결의 열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선고한 법원명과 사건번호 및 당사자 이름을 파악해야 하므로 사실상 사건당사자만이 형사 판결서 등을 열람할 수 있으며, 종합법률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는 판결은 대법원 판결의 3.2%, 각급 법원 판결의 0.003%에 불과한 것이 현실임.
판결문 공개가 확대될 경우 사법절차의 투명화로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들이 소 제기 전 유사 판례를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헌법상 공개재판주의를 실질화하는 것은 물론 형사 절차상 전관예우 관행을 줄일 수도 있음.
이에 재판부로 하여금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의 공개를 용이하게 하고, 선고된 판결을 컴퓨터 등을 통해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재판 공개라는 헌법적 요청을 충족시키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의3제1항).
나.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서는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함(안 제59조의3제2항).
다. 법원 공무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판결서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59조의3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금태섭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80호)과 관련이 있으므로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