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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4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서는 위원회가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전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안건을 회부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이 90일로 길기 때문에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경우 필요한 증인 등의 출석 요구의 건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사실상 어떤 증인도 출석시킬 수가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이에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이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못하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 제도가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제도의 운영을 저해할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기 위함임(안 제57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