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2-24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그럼에도 자연환경보전법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규정이 남아있어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법 적용의 혼선 및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일원화가 필요함.
주요내용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이의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관련 조항,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준용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66조제4항부터 제6항).
현행
개정안
제6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