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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4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상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등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정책처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등의 자료는 개인정보라는 등의 이유로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정확한 심의 및 분석이 어려운바, 정부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예산정책처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정책처의 자체 정보시스템과 국가기관 등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자료의 요청)
제10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