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14년과 2016년에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의 주요 매개체로 야생철새(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지목되고 있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전염병 관리 대책에는 야생철새에 대한 충분한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야생철새가 포함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의 확산이 야생철새 등에 의해 확산된다고 판단될 경우, 야생철새에 대한 검사 결과와 이동 경로 공개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등 야생 철새에 의한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함.
아울러, 가축전염병 역학조사에서 거짓이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지 못하도록 하여 정확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6호 및 제9호 신설).
나. 가축전염병의 확산이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를 통해 확산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검사결과 및 이동 경로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3조의2제4항 신설).
다.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누구든지 거짓 진술이나 거짓 자료 제출, 고의적 사실 누락 및 은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군락지 등에 대한 출입 통제 조치 및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가축사육농가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제13조(역학조사)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제5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