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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은 약사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은 자가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인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나 절차가 없어 제도의 실질적인 적용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에 설치되어 있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약사 또는 한약사에게 전문의의 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사 및 한약사의 면허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2항 및 제79조의2).
현행
개정안
제79조(약사ㆍ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제79조의2(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