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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자녀나 손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는 때 및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유족연금수급권을 영구히 소멸시키고 있음.
이에 따라 수급권자인 자녀나 손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었다가 다시 파양되거나, 장애인인 수급권자의 장애등급이 2급 이상으로 다시 조정되는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유족연금을 다시 수급할 수 없어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입양된 자가 다시 파양되거나 장애등급의 조정으로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된 때에 본인의 청구에 의해 지급정지를 해제하도록 하여 유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1항제3호·제5호 개정 및 제7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제76조의2(배우자 외 유족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