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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3 발의 · 의원 외 9인 ·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를 촉진하여 주택자금을 장기적·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1999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이 제정·시행되었음.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는 2003년 12월 31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흡수합병되었으며,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시장의 활성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은 2015년 7월 24일자로 폐지되었음.
이에 현행법 제9조에 남아 있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제9조제1항제2호마목 삭제).
현행
개정안
제9조(기금의 용도)
공포일 2017-08-09 · 공포번호 14865 · 주택도시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