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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3 발의 · 의원 외 9인 ·
대통령 선거에 후보자 검증 절차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왔음.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상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전국단위 선거에서 3%이상의 득표를 한 정당의 후보 등을 모두 포함하는 TV토론의 경우, 다수의 후보자가 토론자로 참석하게 돼 3회에 불과한 현행 대선후보자 TV토론회만으로는 후보자들의 자질과 정책 등을 충분히 검증하기에 부족한 상황임.
이에 현행 공직선거법상 3회로 규정돼 있는 대통령후보자들의 TV토론회를 5회로 확대해 후보자 검증과정에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