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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3 발의 · 의원 외 15인 ·
우리 행정심판 제도는 1985년 「행정심판법」이 시행된 이래 독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효율성을 강화하며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부터 국민권익을 보호하는 신속·간이한 구제절차로 자리매김함.
그러나 권리의식의 향상과 사회의 복잡·다변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 속에서 보다 바람직한 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는 날로 높아지고 있음.
이에,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위원회가 대리인을 선임해 지원하고,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가능한 사건의 경우 위원회가 개입·조정하는 절차를 통해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는 한편, 인용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따르지 않는 경우 이행 시까지 상당한 규모의 금전적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권익 구제 역량을 확대하고 행정심판 인용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제43조의2, 제49조제2항, 제5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국선대리인)
제43조의2(조정)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
공포일 2017-10-31 · 공포번호 15025 · 행정심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