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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약사는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 구분하고 있는바, 약사와 한약사 모두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나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만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음.
그러나 일부 약국에서 그 상호로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임에도 불구하고 한약을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양약을 취급하는 약국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자신의 면허 범위 외의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 개설 시 각각의 면허 범위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각각의 전문 영역의 범위 내에서 약국이 운영됨을 명확히 하고 환자 및 국민의 혼동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7항 및 제98조제1항제2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약국 개설등록)
제9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