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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교통약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그러나 고속철도의 경우 명절을 제외하고는 좌석 전량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어 온라인 예매사이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이 승차권을 구하지 못해 고속철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철도공사 및 「철도사업법」에 따라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교통약자의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속철도 승차권의 역사 내 판매 비율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고속철도의 이용 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