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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개대상물에 관해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서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미납 여부에 관한 정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해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세금의 완납 여부를 포함하고 납세증명서를 설명의 근거 자료로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