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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3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애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반려(伴侶)동물을 기르는 가구수(2015년 전체가구 대비 21.8%)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하고 있음.
그런데 반려동물이 야외에서 활동하기 위한 시설은 여전히 부족하여 반려동물 놀이터 등의 시설물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변공원 일대에 반려동물의 운동ㆍ휴식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공생문화 풍토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