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3 발의 ·
제안이유
현재 부모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주로서 설치하는 직장어린이집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현행법의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이외에도, 산업단지에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며, 보육교직원의 주의의무 규정, 보육에 우선제공 대상에 국가유공자 추가, 영유아의 건강관리 강화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9조의2 신설)
나. 직장어린이집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추가함 (안 제10조)
다.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는 대상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을 포함함 (안 제12조)
라. 보육교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함 (안 제18조의2)
마.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순직자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의 자녀를 추가함 (안 제28조)
바. 영유아의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도록 함 (안 제31조)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보호자 교육)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18조의2(보육교직원의 책무)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공포일 2017-03-14 · 공포번호 14597 · 영유아보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