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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3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제공시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없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분실신고를 하여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는 일부 이용자에 대하여는 등기우편물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용계약 체결 사실을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제도의 유효기간을 2019년 9월 22일까지 연장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용자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문자메시지 또는 등기우편물로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주고,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등기우편물의 방법으로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제32조의6).
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유효기간을 2019년 9월 22일까지로 함(안 제38조).
현행
개정안
제32조의6(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
제38조(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공포일 2017-03-14 · 공포번호 14576 · 전기통신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