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3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원 등이 그 연구수행 결과가 불량하거나 연구개발비를 부정사용한 경우 등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매년 환수대상액은 증가하는 데 반해 환수율은 저하되고 있어 관련 규정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 중 동일한 사유로 2회 이상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16.1%에 이르는 등 부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 용어를 사용하여 대기업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 중견기업에 대한 명시적 표현이 없어 기술인력 공급, 기업간 공동기술혁신,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설립 등의 과정에서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과거에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나. 기존 조문에 명시된 중소기업 용어를 중소·중견기업으로 변경함으로써 산업기술혁신 촉진의 대상으로서 중견기업을 명확히 함(안 제20조제1항제7호, 안 제35조, 안 제42조제1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20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제34조의2(중소기업 등에 대한 연구인력지원)
제35조(대·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촉진)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공포일 2017-03-14 · 공포번호 14592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