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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핵융합에너지는 향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 중장기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며, 핵융합 연구개발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추진 기반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한편, 국가핵융합연구소는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선도하는 핵융합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핵융합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우수한 핵융합 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으나, 국가 연구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가핵융합연구소를 현행법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핵융합연구원으로 확대·개편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제8조제1항 관련 별표에 “한국핵융합연구원”을 신설함(안 별표 제21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