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3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주축으로 하는 지능정보기술 개발이 매우 빠르게 진척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 하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등 정보통신 융합 기술과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지능정보사회의 도래가 앞당겨지고 있음.
지능정보사회에서 사회적 소통이 증대되고 인간의 삶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지능정보기술의 자동화 속성으로 인해 국가 전반의 일자리와 분배체계의 혼선, 윤리적 판단기준의 변화, 불확정적인 위험 발생 가능성, 그리고 법적 책임 소재 파악의 어려움 등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따라서 입법정책적으로는 지능정보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에 기반한 순기능을 극대화하면서도, 그 역기능을 최소화하여 기술의 사회적 안정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2017년 2월 16일 유럽연합 의회는 로봇기술 등에 관한 입법조치 검토를 집행위원회에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의결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6 February 2017 with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on Civil Law Rules on Robotics (2015/2103(INL)), 2017.2.16.
한 바 있음.
지능정보 기술 개발 및 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관련 산업 진흥 등을 위한 입법정책 추진은 현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미 우리나라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산업융합 촉진법」,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등 정보통신 산업 진흥과 연계된 다양한 법률들이 난립하고 있어, 오히려 기존 관련 입법 및 추진체계의 정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을 제정하여 민간영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지능정보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각종 사회 구조적·윤리적 문제를 선제적·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과 아울러, 기존의 규제개선 및 정책 추진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능정보사회 발전의 기본방향과 민관협력의 제도적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지능정보기술의 개발·활용 및 사회적 수용성 제고와 더불어 그로 인한 부작용이 최소화된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여 국민의 복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자율적인 정보의 인지, 학습, 추론, 분석, 처리, 생성 등을 수행하는 기술 또는 이와 연계한 정보통신 기술 등을 지능정보기술로 정의하고,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능력과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 발전하는 미래지향적 인간 중심 사회를 지능정보사회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지능정보사회 발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인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의 구성 및 위원회의 업무를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5조까지).
라. 정부가 지능정보사회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 추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민관협력포럼을 지원하도록 하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6조).
마.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가 지능정보사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 수립 및 추진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기관의 정책 또는 사업이 해당 기관의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
바.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가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개발·연구를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국제협력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사. 지능정보기술의 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 기관자율지능정보기술윤리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정부가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해당 기관이 신청하는 경우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가 이를 평가·인증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아.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가 민관협력포럼의 의견을 요청 및 반영하여 지능정보기술 윤리헌장을 제정·공표하도록 함(안 제24조).
자.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가 관련 기술의 관리 등을 위한 지능정보기술의 분류기준을 수립하여 공표하도록 함(안 제25조).
차.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에 있어 손해 발생 시 책임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며, 정책 수립 및 추진상의 의견수립 원칙을 규정함과 아울러, 관련 산업 및 집단 간의 이해관계 갈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에 갈등조정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26조,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
카.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가 지능정보기술에 관한 기술 및 관련 법·제도에 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이를 반영하여 지능정보기술 관련 법령 등 규제 정비 업무를 추진하도록 함(안 제30조 및 제31조).
타.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가 국회에 법·제도 개선 사항 등을 포함한 지능정보사회 발전 정책 및 추진실적에 관한 연차보고를 하며, 관련 보고서 심의와 규제 정비를 위해 국회에 지능정보사회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2조 및 제3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