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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54호, 민병두의원 대표발의) 제9조에서는 해당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피해구제 및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조사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유사수신행위 피해자구제기금을 설치하여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피해구제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병두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