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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3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및 신장시킨 활동에 대해 규정함.
그런가하면, 서울지역에서도 1960년 3월 17일 이승만 독재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최초로 동작구소재 성남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400여명이 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충돌사태를 빚게 됐고, 이 사건은 2·28 대구 의거, 3·8대전 의거, 3·15의거와 함께 4·19혁명의 기폭제가 된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받음.
그럼에도 3·17민주의거만 현행법의 정의규정에서 누락돼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정의조항에 3·17서울민주 의거를 포함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키고자 독재정권에 항거한 이들의 뜻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함(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