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3 발의 ·
제안이유
법조윤리협의회가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실 조회, 자료 제출 또는 윤리협의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한 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윤리협의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한편,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고 사건수임 및 변호사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조윤리협의회는 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이 윤리협의회의 사실 조회, 자료 제출 또는 윤리협의회에의 출석 및 진술·설명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제2항).
나.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간사·사무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안 제89조의10 신설).
다.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13조제4호 신설).
라. 법조윤리협의회의 현장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17조제3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89조(윤리협의회의 기능 및 권한)
제89조의10(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3조(벌칙)
제117조(과태료)
공포일 2017-03-14 · 공포번호 14584 · 변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