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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3 발의 ·
제안이유
현행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에게 부과된 정치적 중립의무 이행방안의 하나로써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사의 직을 사직한 다음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고 차후 다시 검사로 임용하는 편법적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이와 같은 편법적인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방지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대통령비서실 퇴직 후 검사 임용과 검사 퇴직 후 대통령비서실 임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검사 임용 결격사유에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함(안 제33조제4호 신설).
나.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 직위 임용을 금지함(안 제44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결격사유)
제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
공포일 2017-03-14 · 공포번호 14582 · 검찰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