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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3 발의 ·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판매ㆍ유통되는 농업기계를 사용하는 농업인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농업기계를 판매ㆍ유통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과 별도로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에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확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검정의 대상에 안전장치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로 안전장치에 대한 확인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농업기계의 검정)
제12조(안전관리)
제18조(과태료)
공포일 2017-03-14 · 공포번호 14588 · 농업기계화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