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2-22 발의 · 의원 외 9인 ·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국회와 관계된 법의 경우 그 용어 등이 한자로 표기되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정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안의 용어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 권위적·비민주적 용어 및 일본식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하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감사)
제3조(조사)
제4조(조사위원회)
제5조(소위원회등)
제6조(사무보조자)
제7조(감사의 대상)
제7조의2(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9조의2(예비조사)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12조(공개원칙)
제13조(제척과 회피)
제14조(주의의무)
제15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제15조의2(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
제17조(징계)
제18조(국회규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