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5條(證人등의 출석요구등) ①本會議 또는 委員會(國政監査나 國政調査를 위하여 구성된 小委員會 또는 班을 포함한다)가 이 法에 의한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 또는 證人·鑑定人·參考人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本會議의 경우에는 議長이, 委員會의 경우에는 委員長이 該當者나 機關의 長에게 要求書를 발부한다.
② 의원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할 증인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또는 위원은 증인 신청의 이유, 안건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와의 관련성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등의 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第1項의 要求書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등 또는 證人·鑑定人·參考人이 출석할 日時 및 場所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法律上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證人과 參考人의 경우에는 訊問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第1項의 要求書는 늦어도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要求日이나 證人등의 出席要求日 7日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⑥第1項의 要求書의 송달에 관하여는 民事訴訟法의 송달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⑦출석을 요구받은 證人 또는 參考人은 사전에 訊問할 요지에 대한 答辯書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제5조(증인등의 출석요구등)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가 이 법에 따른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의원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할 증인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또는 위원은 증인 신청의 이유, 안건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와의 관련성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등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에는 신문(訊問)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요구서는 늦어도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일이나 증인 등의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⑥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