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2-22 발의 · 의원 외 9인 ·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국회와 관계된 법의 경우 그 용어 등이 한자로 표기되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정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안의 용어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 권위적·비민주적 용어 및 일본식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하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보조금의 교부)
제3조(국·공유재산의 대부등)
제4조(사업계획등의 승인)
제5조(결산보고등)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7조(잔여재산의 귀속)
제8조(과태료)
공포일 2018-06-12 · 공포번호 15712 ·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