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7條(組織) ①事務處의 補助機關은 次長·室長·局長 및 課長으로 한다. 다만, 所管業務의 특성상 室長·局長 또는 課長의 명칭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補助機關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補助機關은 이 法을 적용함에 있어서 室長 ·局長 또는 課長으로 본다.
②事務總長, 次長·室長 및 局長을 直接 補佐하기 위하여 그 밑에 擔當官을 둘 수 있으며 事務次長밑에 局에 속하지 아니하는 課를 둘 수 있다.
③室長은 1級 또는 2級, 局長은 2級 또는 3級, 課長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각각 補하고, 擔當官은 2급,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또는 2級상당 내지 4級상당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④第3項 및 第8條第3項·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3級이상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할 수 있는 職位(課長 또는 이에 상당하는 職位를 제외한다)중 그 所管業務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定員의 100分의 20의 범위안에서 規則으로 정하는 職位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⑤事務處 및 委員會에 두는 公務員의 定員, 室·局·課 및 擔當官의 설치 및 事務分掌 기타 필요한 사항은 規則으로 정한다. 다만, 課 및 이에 상당하는 擔當官(委員會의 立法調査官을 포함한다)의 설치 및 事務分掌은 事務總長이 이를 정할 수 있다.
개정안제7조(조직) ① 사무처의 보조기관은 차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소관업무의 특성상 실장·국장 또는 과장의 명칭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장 ·국장 또는 과장으로 본다.
② 사무총장, 차장·실장 및 국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사무차장 밑에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를 둘 수 있다.
③ 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각각 보하고, 담당관은 2급,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또는 2급부터 4급까지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제3항 및 제8조제3항·제4항에도 불구하고 3급 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제외한다) 중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직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⑤ 사무처 및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실·국·과 및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위원회의 입법조사관을 포함한다)의 설치 및 사무분장은 사무총장이 이를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