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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채무자가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공익채권과 재단채권에 포함하여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상 수급인이 지불책임을 지는 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은 공익채권과 재단채권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가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서도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채무자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에 따라 건설업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임금을 공익채권과 재단채권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79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473조제10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