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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2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파견하려는 경우 취업조건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의 대가 중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중간착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나, 실제로는 대등하지 않은 지위에 있는 파견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수수료 산정 내역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파견사업주가 파견하려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는 취업조건의 내용에 파견 대가의 산정 내역을 포함하도록 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한 과다한 수수료 징수를 방지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