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별 분양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에 대한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의 보상액을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 또는 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 또는 계약한 감정평가업자만이 해당 정비사업의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등소유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 시장ㆍ군수가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조합총회의 의결로 정하여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반영된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 시장ㆍ군수가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조합총회의 의결로 정하여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함(안 제48조제5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19조의2(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관한 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