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2-2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대하여는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더불어,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대하여도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입찰 가격과 수량 등을 고려하여 최고가격 입찰자가 아니더라도 낙찰자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국가안보의 목적이나 공공성, 전문성, 재무건전성 등이 특별히 요구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계약의 목적 등에 가장 적합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임.
그러나 이 법의 시행령에서는 법률의 취지에 반하여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도록 그 대상을 더욱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음.
이에,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대하여도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과 동일하게 법률에서 직접 낙찰자의 기준을 정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