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2 발의 · 의원 외 25인 ·
제안이유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수사 당사자에게 관련 보고가 이루어져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많았음.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하고 있음. 그러므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또는 민정비서관 등이 신분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수사 중인 구체적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검사의 직무와 권한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것으로 검찰의 중립성을 크게 훼손시키는 것임.
따라서 이를 금지하도록 명문화하고, 검사는 소속 상급자 이외의 자로부터 부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며, 신고를 받은 검찰총장 등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일선 검사들이 공익의 대표자이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한 수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신분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수사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부당하게 수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국회,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함(안 제4조의2제1항 및 제55조제1항 신설).
나. 검사는 소속 상급자 이외의 자로부터 부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처분을 하도록 함(안 제4조의2제2항 및 제55조제2항 신설).
다. 부당한 수사관여 사실을 신고받은 소속 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부당한 수사 관여 금지)
제5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