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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구체적인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방안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전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효과도 미미한 실정임. 특히 일부 이전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지역의 물품이나 용역의 대부분을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업체에서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발전에 대한 의지도 저조한 것으로 보임.
이에 이전공공기관이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기여도를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29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4(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