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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2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은 해당 기업이 도산, 파산 등으로 사용자가 임금채권을 변제할 능력이 없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로 그 지급 요건을 제한하고 있음.
2016년 12월 말 기준 임금체불금액 1조 4,286억원 중 체당금지급액은 25.8%인 3,687억원에 불과하여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기업의 도산, 파산 이외에도 휴업·경영악화 등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그 요건을 확대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7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