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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결혼이민을 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한외국인의 경우 당장 우리 국민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국가가 이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건강을 돌보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내국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공포일 2017-10-31 · 공포번호 14974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