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2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운영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임.
이에 위탁운영단체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에 불응하는 등의 경우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위탁운영단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려면 미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의 절차, 방법 및 기간 등을 통보하도록 하고,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의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의 운영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제18조의3제2항·제3항 및 제19조의2제2항·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제16조의2(수련시설 운영 위탁계약의 해지)
제18조의3(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점검)
제1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등)
제72조(과태료)
공포일 2017-12-12 · 공포번호 15211 · 청소년활동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