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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사회복지시설은 그 특성상 유력 정치인의 방문이나 봉사활동을 위한 방문 등이 빈번하고 그에 따라 해당 시설이 언론보도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그런데 이러한 언론보도 과정에서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나 이용자들이 본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언론에 노출되고 이에 따라 본인의 초상권 침해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약자인 이들을 언론보도로 인한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언론보도로 인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나 이용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언론보도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언론사 등이 준수하도록 안내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4(사회복지시설 언론보도 기준 마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