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관리·운용하도록 하는 한편, 기금 투자 시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에 대하여 재량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수익률 위주의 고위험-근시안적인 기금 투자가 이루어지는 요인이 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기금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기금자산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주체나 원칙, 행사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바가 없이 ‘국민연금주식의결권행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금 운용 시 그 수익을 적정수준으로 증대시키도록 하는 한편, 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고, 보유주식의결권은 기금운용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행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등 현행의 규정을 개선·보완하여 기금의 장기적인 안정 및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의 전문성·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하여 그 수익을 적정수준으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함(안 제102조제2항).
나. 기금 투자 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함(제102조제4항).
다. 기금운용위원회에 기금 투자,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 및 기금운용성과평가 등의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심의 등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03조제6항·제8항)
라. 기금보유주식 의결권은 기금운용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이 행사하며 그 행사는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이익을 위하고, 장기적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함(안 제104조의2 신설).
마. 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는 고의·중대한 과실로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기금자산운용 담당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당해 공무원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1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104조의2(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제124조의2(기금자산운용담당자의 손해배상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