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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법령에 따르면,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를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인식표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유자가 외부에 부착된 인식표를 제거하는 방법을 통하여 악의적으로 동물을 유기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실정임.
이에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식별장치를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로 일원화하여 동물 소유자의 의도적인 동물 유기를 방지하려는 것임.
또한, 유기ㆍ유실되거나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를 위하여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취소의 사유가 동물학대인 경우 재지정 제한기간을 연장하여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등록동물에 내장형 무선전자표식장치를 장착하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신설).
나. 동물학대 행위로 지정이 취소된 동물보호센터의 재지정 제한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안 제15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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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